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베트남 거래처를 관리하고 품질을 점검할 현지 인력이 필요하지만 아직 매출을 낼 계획은 없습니다.
법인 설립 전에 1~2년 시장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한국 본사가 설립 1년 이상 된 회사이며, 사무소 운영비는 본사가 송금할 예정입니다.
진행 절차
1
사업 목적과 본사 서류 확인
Happy Global
2
본사 서류 공증·영사확인
Happy Global
3
사무소 임대계약 체결
Happy Law
4
산업무역국에 설립 신청
Happy Law
5
사무소 인감·세무코드 등록
Happy Law
준비 서류
서류
비고
본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설립 1년 이상 확인용, 공증·영사확인 필요
본사 최근 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공증·영사확인 필요
수석대표 임명장과 여권 사본
여권은 공증 사본
사무소 임대계약서
임대인의 건물 소유 증빙 포함
소요 기간
서류 준비 2~3주 + 관청 심사 약 2~4주
소요 기간은 담당 베트남 관청과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시 현재 기준으로 다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사무소에서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나요?
A
본사를 대신해 연락과 협의는 가능하지만, 매출이 발생하는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은 한국 본사 명의로 체결합니다.
Q
허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통상 5년 단위로 발급되며 만료 전 연장 신청을 합니다. 임대계약 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에 맞춰집니다.
Q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직접 전환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법인을 별도로 설립한 뒤 대표사무소를 폐쇄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 절차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회사 상황을 보내주시면 Happy Global이 필요한 서류와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