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가세 신고
베트남 법인의 핵심 세무 의무입니다. 부가세는 월 또는 분기 신고, 법인세는 분기 예납과 연말 확정신고로 진행하며, 기장과 신고는 하노이 현지 파트너사가 수행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인 등록이 끝났는데 첫 신고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매출은 아직 없지만 임차료와 급여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지 회계 직원 없이 한국 본사에서 신고 상황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진행 절차
1
세무 등록과 전자신고 계정 개설
Happy Tax
2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Happy Tax
3
월·분기 기장과 부가세 신고
Happy Tax
4
분기 법인세 예납
Happy Tax
5
연말 결산과 법인세 확정신고
Happy Tax
6
한국어 월간 리포트 전달
Happy Global
준비 서류
서류
비고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매월 수집
은행 거래내역
자본금 계좌 포함
계약서 (임대, 용역, 본사 거래)
특수관계자 거래는 이전가격 자료 필요
급여 대장
소요 기간
부가세 월 신고 익월 20일, 분기 신고 익분기 말월 말일 / 법인세 확정신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소요 기간은 담당 베트남 관청과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시 현재 기준으로 다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립 초기 매입 부가세는 이월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법인세율은 얼마인가요?
A
표준 세율은 20%입니다. 공단 입주나 우대 업종에 해당하면 감면 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 IRC의 우대 조건을 확인합니다.
Q
한국 본사와의 거래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본사 용역비, 로열티, 차입 이자는 외국인계약자세 원천징수 대상이며 특수관계자 거래 신고서도 제출합니다.
이 절차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회사 상황을 보내주시면 Happy Global이 필요한 서류와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