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엇이 바뀌었나
외국인 노동허가 · 면제 · 확인서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Decree 219/2025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관한 기존 시행령을 대체합니다. 노동허가 자체의 틀은 유지되지만, 면제 대상 범위와 면제 확인서 발급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한국계 기업에서 가장 자주 묻는 부분은 출자자인 법인장과 단기 파견 기술자가 면제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이 글은 신설 법인과 기존 법인이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만 추렸습니다. 세부 요건은 담당 노동 당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면제 대상의 주요 유형
출자자 · 사내 전근 · 단기 기술 지원
면제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각 유형마다 증빙 서류가 다르므로 어느 유형으로 신청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자 또는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 출자한 사람
- 한국 본사에서 베트남 현지법인으로 전근하는 관리자, 임원, 전문가, 기술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설비 설치나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간 입국하는 기술 지원 인력
- 대표사무소의 수석대표 등 법령에 열거된 직위
3. 면제 확인서 절차
사전 신청 · 처리 기간 · 유효 기간
면제 대상이라도 대부분의 경우 노동 당국에서 면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 회사가 근무 시작 전에 하며, 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노동허가와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아래 표는 노동허가와 면제 확인서를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노동허가 / 면제 확인서 |
|---|---|
| 신청 주체 | 둘 다 고용 회사가 근무 시작 전에 신청합니다. |
| 핵심 서류 | 노동허가: 학위·경력·범죄경력·건강검진 / 면제 확인서: 면제 사유 증빙 (출자 증명, 전근 서류 등) |
| 유효 기간 | 둘 다 최대 2년 |
| 거주증 연계 | 둘 다 거주증 신청 근거로 사용 가능 |

4. 한국계 기업이 확인할 점
출자 금액 · 전근 경력 · 사후 신고
출자자 면제는 출자 금액 기준이 있으므로, 법인장 명의 지분이 없거나 소액이면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내 전근 면제는 본사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하며, 베트남 현지법인이 본사의 상업적 주재 형태여야 합니다.
단기 기술 지원은 체류 기간 제한이 있으며 초과 시 노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입국 후 노동 당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일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요약: 면제 대상이라도 면제 확인서는 대부분 필요합니다. 법인장은 출자 금액을, 파견 직원은 본사 근무 경력을 먼저 확인하고, 둘 다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 노동허가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제 확인서 없이 일해도 되나요?
A. 법령에 명시된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확인서 없이 근무하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Q. 기존에 받은 면제 확인서는 계속 유효한가요?
A. 유효 기간까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점에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Q. 면제 확인서 신청은 누가 진행하나요?
A. Happy Global은 한국 측 서류 준비를 안내하고, 베트남 노동허가·거주증 절차는 현지 Happy Law가 하노이 노동 당국에 신청합니다.
참고 자료
- Vietnam Briefing, Vietnam Work Permit Regulations: New Rules from August 2025
- LuatVietnam, Decree 219/2025/ND-CP (2025.08.07) 영문 번역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 자문 및 세무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